미 알래스카의 석유시추회사인 스튜어트석유사는 한국의 쌍용(주)에 대해
시추관련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2일 15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스튜어트사는 쌍용정유가 알래스카 쿡 내해의 한 석유시추계획에
자금을 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놓고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서류에 따르면 스튜어트사는 재정융자를 받기위해 쌍용정유와의
계약을 담보로 했으나 쌍용이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자 융자도 취소됐다고
밝히고 쌍용정유의 이같은 거래행위는 일종의 부당이득행위이며 이로인해
스튜어트사는 5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쌍용정유사(대표 이승원)측은 스튜어트사와의 계약을 어기게 된
것이한국측의 대출요건 문제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소송서류는
밝히고 있다.
이 소송서는 양사가 지난 90년 시추계획관련 계약협상을 벌이기
시작,스튜어트사는 지난 4월까지 1백만달러이상을 이 계획에 투자했다고
밝히고 실제시추는 지난 6월 23일 쿡 내해의 서해안에서 시작됐으며
내해의 주요 석유채굴지역인 헴록 포메이션까지 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스튜어트사는 양측의 협상이 벌어지는 동안 쌍용측에 포괄적인 내용의
과학.금융상의 자료를 넘겨주었으나 쌍용측은 차후 이 계획에의
투자지분을 75%에서 50%로 줄였다고 말했다.
스튜어트사는 제출한 소송소류에서 지난 5월 쌍용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람코사와 합작투자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쌍용은
아람코사와 계약이 타결되자 스튜어트사와의 계약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