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급변하는 신국제기술질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기처가 마련한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은 크게 과학기술개발활동의
국제화 <>대일기술의존 극복을 위한 ''한미기술동맹'' 추진 <>미.일. EC.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 강화등이다.
과학기술개발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오는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권 진입을 위한 "G7 프로젝트"를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초고집적반도체. 뉴로컴퓨터, 정보.전자, 에너지첨단소재, 신의약. 신
농약 , 감성공학등 5개 프로젝트는 국제공동연구기획을 실시하고 전체 프로
젝트의 5-20% 수준인 2천7백억원 정도를 선진국연구팀에 위탁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의 10% 정도를 국제공동연구에 우선
개방하고 내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중 66억원을 떼내 국제공동연구비로
돌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등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인
개방을 시도키로 했다.
탈냉전에 따른 미.소 두 나라의 연구개발여건 변화를 이용해 매년
2백- 4백명의 선진 연구개발인력을 유치하여 출연연구기관, 대학등에
활용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유치관련 소요경비 전액을 손비처리토록
하여 고급과학두뇌의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매년 8백명정도의 국내연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훈련 및
공동연구를 수행케 하고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관리. 금융.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연구개발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선진기술개발 결과를 우리나라에 이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비의 외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미국의 ERC(공학연구센터).
SRC(과학 연구센터)와 우리측의 국제공동연구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칭
"한미과학기술개 발재단"을 두나라의 공동출자(각 5천만달러)하여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상 여러가지 국제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의
국제적 유통체제 구축, 국제기술대학원 개설등 인력양성체제 시행,
국제과학기술협력전담기구 운영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일기술의존 극복을 위한 한미기술동맹 추진은 두나라의 공통관심분야에
대한 기술동맹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공동 확보하고 일본으로
부터의 기술패권 위협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유형별 가능분야는 <>초고집적반도체 <>공작기계 <>HDTV(고선명
텔레비젼) <>자동차등 수송기기 <>뉴로 및 인공지능 컴퓨터 <>원자력
<>환경산업기술등 7개이며 오는 11월말까지 미국측과 대강의 협력분야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일 EC, 소련과의 과기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G7프로젝트등
국가 전략기술개발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나라별 협력요구 일치 또는 구체
적인 연구결과가 기대되는 부문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같은 첨단기술협력방안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1월중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후 오는
12월쯤 과학기술진흥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연구. 연구인력유치 수요조사, 각국별 협력조사단
파견, G7 프로젝트의 국제공동연구기획등 올해안에 착수가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비 30억원을
연내에 투입하고 92년에는 특정연구개 발사업비 96억원과 과학재단기금등
기타재원 1백50억원등 모두 2백46억원을 들여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