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기술업체에 정부용역 맡겨...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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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건설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가장
우수한 기술보유업체에 낙찰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기술용역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평가해 2-3개의 업체를 우선 선정한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가격 입찰자에 낙찰토록 했으나 이같은 방법이
건설기술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가능한한
최우수 기술업체에 용역을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3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기술용역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동시에 제출받아 기술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1차로
선정한 다음 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사업예정가 이하일 때는 곧바로 이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고 예정가 이상일때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정가 수준으로 합의될 경우 해당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비록 최저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기술이 가장 우수한
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해 앞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가장
우수한 기술보유업체에 낙찰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기술용역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평가해 2-3개의 업체를 우선 선정한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가격 입찰자에 낙찰토록 했으나 이같은 방법이
건설기술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가능한한
최우수 기술업체에 용역을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3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기술용역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동시에 제출받아 기술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1차로
선정한 다음 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사업예정가 이하일 때는 곧바로 이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고 예정가 이상일때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정가 수준으로 합의될 경우 해당 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비록 최저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기술이 가장 우수한
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