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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등 재무요건 미달돼도 1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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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이나 한국전력 및 포항제철 등 공공적
    법인은 비록 재무상태가 시장2부에로의 탈락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시장
    1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24일 증권거래소는 종전에는 은행에만 적용해왔던 이같은 특례규정을
    개정, 적용범위를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과 한전, 포철 등
    공공적법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포함될 개정규정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과 공공적 법인은 <>납입자본이익률 최근 2년간
    5%미만 혹은 유보율 1백%미만 <>최근 2년간 무배당 등 시장2부
    탈락요건에 해당돼도 시장1부로 존속하게 된다.
    공공적 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인데 현재
    상장된 회사는 한전과 포철 2개사이나 국민주보급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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