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승용차통행제한 공청회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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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제한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통부를 비롯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경찰청, 도로공사, 무역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정부의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제한방침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차동득부원장이 이날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가진 후 인천과 경기도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한편 교통부, 상공부, 건설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등
관련부처와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실시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전구간에서 2명이하가 탑승한 승용차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진입을 할 수 없게 된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통부를 비롯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경찰청, 도로공사, 무역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정부의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제한방침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차동득부원장이 이날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가진 후 인천과 경기도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한편 교통부, 상공부, 건설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등
관련부처와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실시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전구간에서 2명이하가 탑승한 승용차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진입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