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댐, 지하철, 하수처리장등 대형 정부시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이 마련한 "시설공사 실적제한 기준조정 시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공실적으로 제한해오던 <>열차운행중인 철도횡단구간 터널공사
<>하천, 밀집건물 밑이나 특수지장물 매설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실적제한기준을 폐지하고 군제한이나 일반경쟁방식으로 발주키로
했다.
또 댐공사의 경우 높이 50m이상은 종전 30m이상 실적에서 15m이상으로
입찰참가 범위를 넓히고 높이 15-50m미만은 군제한으로 집행키로 했으며
4단계로 구분한 폐. 하수처리장공사의 규모는 3단계로 축소해 시공실적을
크게 완화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대한건설협회등에 검토의뢰하고 오는
25일 민. 관.학계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관계자는 "그동안 댐, 지하철등 대형공사에 있어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축적이 상당한 수준에서 보편화돼 있는 점을 감안, 실적은
별로 없지만 기술이 우수한 소규모 업체에도 균등한 입찰참여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