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시 가벼운 상처도 상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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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시 치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처를 입혔어도 상해죄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자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때려 콧등을 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예순기피고인(35.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미수
죄만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 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어도 상 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예피고인은 지난해 9월20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의류제품
생산공장 기숙사안에서 같은 회사 직원이던 조모씨(27)를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때려 콧등을 붓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2심에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졌었다.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자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때려 콧등을 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예순기피고인(35.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미수
죄만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 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어도 상 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예피고인은 지난해 9월20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의류제품
생산공장 기숙사안에서 같은 회사 직원이던 조모씨(27)를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때려 콧등을 붓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2심에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