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시절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등에 개입,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전청 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4)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다.
이날 구형은 1심이 선고된지 2년3개월만에 이뤄졌다.
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
원심대로 이같이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 있던 5공시절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아 국제그룹해체와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중지등에 개입,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88년1월 구속기소됐었다.
이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