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구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선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진청의 제도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금속가구조합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서 열린 경인지역금속
가구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업체대표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업체들은 낙후된 금속가구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품질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업체의 이해부족과 정부의
단속미흡으로 많은 업체들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품질표시기준에 맞는 규격의 소재를 사용하며 품질표시를 하고
있는 준법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원가부담이 커져 불가피한 제품가격인상으로
판매부진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품질표시업체는 두께 0.6m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하나 품질
표시제를 지키지않는 업체는 이보다 가격이 20~30%가량 싼 0.45~0.5m의
강판을 쓰고 있어 가격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진청 김종한검사
국장은 그동안 업계스스로 품질표시제도를 실천토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오는 11월중 품질표시위반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인지역 금속가구업체대표 1백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