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하오 국회에서 6인실무소위 2차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 선거권의 제한규정중 <선거범으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은 자>를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장경우 강신옥 윤재기, 민주당의 박상천 정균환 이철의원등
여야실무 협상대표들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투표구의 분할 또는 통합을 시.군.구선관위가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도록 선관위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양당 대표들은 선거때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가 공고일
1개월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 록이 된때에는 위장전입자로 간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위장전입자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밖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줄이되 이의신 청기간 경과후에 시장, 군수, 읍.면장의 고의.과실등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선거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
시.군.구선관위에 신청할 경우 선거증을 발급 해주기로 했다.
양당대표들은 그러나 선거권의 연령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현행대로
20세를 고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8세로 인하토록 하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 다.
여야는 22일오후 선거법개정협상을 계속, 선거연령인하문제와
선거운동방법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