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50억원 추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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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 이들에 대해 5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는 차입금 지급이자중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에 대한 이자부분만큼은
비용으로 계상할수 없게 돼 있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어기고 차입금 이자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해 15억원, 조흥은행 8억원,
제일은행에 대해 7억원등을 각각 추징하고 부산은행등 일부 지방은행과
상업.한일.신탁은행에 대해서도 2-5억원을 추징, 모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은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 해놓고 있다.
관련 이들에 대해 5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는 차입금 지급이자중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에 대한 이자부분만큼은
비용으로 계상할수 없게 돼 있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어기고 차입금 이자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해 15억원, 조흥은행 8억원,
제일은행에 대해 7억원등을 각각 추징하고 부산은행등 일부 지방은행과
상업.한일.신탁은행에 대해서도 2-5억원을 추징, 모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은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 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