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증권거래법개정안중 실질주주의결권의 대체결제회사
자동위임제도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상장기업이 대체결제사의
의결권행사거부를 요청할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총시 상장기업이 의사정족수 51%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판단,주총 5일전까지 실질주주가 의결권행사의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총발행주식의 56%가 예탁된 대체결제사가 의결권을
위임행사할수 있는 "실질주주의결권 자동위임제"를 증권거래법개정안에
신설했으나 전경련등이 이를 강력히 반대,대체결제의결권 행사제한규정을
삽입키로 결정됐다.
전경련측은 실질주주들의 주총 참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56%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체결제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지나친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이 제도의 신설에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이와관련,대체결제사측은 상장기업의 주총을 순조롭게 개최토록 돕기위해
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부규정을 만들어 대체결제의 의결권행사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의사정족수 부족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주총10일전,일본은 주총 7일전까지 실질주주가 의결권행사를
표명치 않을 경우 대체결제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나 상장기업의 뜻대로
찬성표를 던지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