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나이트 클럽, 카페, 스탠드바등 지하접객업소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전국 소방서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커텐,카핏등의
방염처리 및 내장재 불연화 <>피난 유도등과 경보시설 등 초기 대피용
소방시설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조치하고 고쳐야할 시설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개.보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내무부는 대구 거성관 나이트 클럽의 방화화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