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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외국인고용한도 5-6%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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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재
    현종업원의 1%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노동력 고용한도를 5-6%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연간 1만2천 내지 2만명에 달하는 병역특혜인력을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산업인력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17일 노태우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기업인들로부터 인력난의 해소에 대한 건의를 받은후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기술연수생 형식으로 3개월에 한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력활용을 확대, 중소기업에 한해 현재 종업원의
    5-6%까지 확대하고 취업기한도 1년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정부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의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공지구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농공지구에 취업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특별공제및 의료보험료 인하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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