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공에 따르면 부실시공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건의할수있도록 사장 직속의 부실공사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주공민원실에 설치된 고발센터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직접
방문,신고할수있으며 주공은 신고를 받는 즉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신고내용에대한 조치결과를 빠른시일내 신고자에게 회신토록했다.
신고전화 (02)(513)35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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