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오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진설건설장관 과
김용채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회건설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골재채취촉진법안, 토지수용법개정안,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개 정안등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토지수용법개정안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보상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골재채취촉진법안도 재론키로 ***
회의는 또 정부가 마련한 골재채취촉진법안도 골재채취업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영세골재채취업자의 보호문제, 골재채취업자와
골재채취지역내 광업권자간의 이해상층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내주중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