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수립...당정 2개환경관련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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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권이혁환경처장관과 황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회보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개선촉진법안과 자연환경보전법안을 심의, 정부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환경개선촉진법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5년을 단위로 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특히 환경오염을 다량으로 유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대형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며 징수되는 환경개 선부담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환경관리공단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자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노력하고 국민은 정부의 환경 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선언적 규정도
두고있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및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계장관과 협의후
녹지보 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특정야생물및 식물보전지역과
해양생태계 보전구역등 을 지정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전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위제한 중지명령 출입제한등 행정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홍보와 국민계도를
위해 한국자연보전협회와 자연보전명예감시관을 두도록 하고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회보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개선촉진법안과 자연환경보전법안을 심의, 정부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환경개선촉진법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5년을 단위로 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특히 환경오염을 다량으로 유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대형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며 징수되는 환경개 선부담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환경관리공단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자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노력하고 국민은 정부의 환경 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선언적 규정도
두고있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및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계장관과 협의후
녹지보 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특정야생물및 식물보전지역과
해양생태계 보전구역등 을 지정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전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위제한 중지명령 출입제한등 행정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홍보와 국민계도를
위해 한국자연보전협회와 자연보전명예감시관을 두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