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는 15일 육완순교수(59)가 올해 입시에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천3백만원을 받고 이들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하오 육교수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부정입학 청탁과 함께 육교수에게 돈을 준 서울
S예고출신 이모 양(18.무용1)의 어머니 이모씨(47)와 부산 P예고출신
이모양(18.무용1)의 어머니 김모씨(53)에 대해서는 ''다른 학부모들이 준
돈에 비해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배임증 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육교수가 지난해 11월말 서울 마포구 창전동소재 자신의 집에서
학부모 김씨가 딸의 무용 지도교사이자 육교수의 제자인 성모씨를 통해
보낸 선물꾸러미를 받았으며,당시 선물꾸러미안에는 1천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육교수는 이어 같은해 12월초 서울 세종문화회관내 커피숍에서 이양의
어머니 이씨로부터 ''딸의 실기시험성적이 잘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직접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육교수가 그뒤 실기시험을 치르기전 같은과 홍정희교수(58.
구속)를 만난 자리에서 홍교수가 부탁한 수험생 2명의 명단과 ''자신의
몫''인 두 이양의 명단을 교환하면서 서로 좋은 점수를 주어 합격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육교수가 ''부탁받은 수험생들의 실력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학부 모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소련에 체류중인 학부 모 이씨가 준 돈은 상식이하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녀가 귀국한 뒤 보충조사를 벌여 정확한 액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홍.육교수에 대해 일단 배임수재혐의를 적용
했으나 ''사전 담합행위''로 인해 학교측의 입시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이들외에
김매자교수(한국무용 전공)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입시부정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