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업체 청산절차중 임금 변제가 최우선...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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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자금사정등으로 폐업한 사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도산한 업체가 청산절차를 밟을때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 변제하도록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해당사업주 소유재산을 추적,가압류등의
체불임금청산을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신속히 취하기로했다.
15일 노동부가 마련한 "체불임금 청산대책"에 따르면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업체가 소속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경우 사용주의
신병확보를 위한 전국지명수배를 내리고 이와 병행,사업주의 소유재산을
추적하며 담보물권이 설정되지않은 재산의 확보등 강력한
체불임금청산조치를 취할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의 주거래은행및 관할법원과
협조,임금채권 최우선변제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배당결정이전에
조기지급토록하고 현재 가동중이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담보제공능력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상공부및 주거래은행등과 협의,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들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임금지불일에 제대로 근로자에게
급료를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감독하기로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조치는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시점의 21개업체 42억원보다 금액면에서 3백6%가 늘어난
1백29억원(65개업체)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근로자가 1만4천8백49명이나
되는등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있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업종별 체불임금은 제조업체가 56개사(근로자수 1만2천6백명)
1백11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광업 3개사(3백명)
1억3천만원,건설업 3개사(7백50명) 11억5천만원,운수업 1개사(68명)
5천만원,기타 2개사(2천56명) 4억5천만원등이다.
도산한 업체가 청산절차를 밟을때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 변제하도록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해당사업주 소유재산을 추적,가압류등의
체불임금청산을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신속히 취하기로했다.
15일 노동부가 마련한 "체불임금 청산대책"에 따르면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업체가 소속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경우 사용주의
신병확보를 위한 전국지명수배를 내리고 이와 병행,사업주의 소유재산을
추적하며 담보물권이 설정되지않은 재산의 확보등 강력한
체불임금청산조치를 취할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의 주거래은행및 관할법원과
협조,임금채권 최우선변제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배당결정이전에
조기지급토록하고 현재 가동중이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담보제공능력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상공부및 주거래은행등과 협의,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들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임금지불일에 제대로 근로자에게
급료를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감독하기로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조치는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시점의 21개업체 42억원보다 금액면에서 3백6%가 늘어난
1백29억원(65개업체)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근로자가 1만4천8백49명이나
되는등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있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업종별 체불임금은 제조업체가 56개사(근로자수 1만2천6백명)
1백11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광업 3개사(3백명)
1억3천만원,건설업 3개사(7백50명) 11억5천만원,운수업 1개사(68명)
5천만원,기타 2개사(2천56명) 4억5천만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