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5일오전 이종구국방부장관과 김영선국회국방
위원장, 정동윤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회기내에 현재 계류중인 <창군및 6.25참전직업군인의
생활보호연금에 관한 법률안>과 <80년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퇴직금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연금법으로는 6.25 참전용사들이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어
이들에게 연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을 위해 80년 해직
예비군중대장 3천여명에 대해서도 퇴직금등 보상을 이번 회기내에
마무리짓고 삼청교육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특조법도 가급적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해서도 연령인하효과를
주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이달중 예비군 훈련감축등을 골자로 하는
예비군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