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토지소유권 40미터까지 인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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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최고 지하 40m까지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돼
지하철건설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때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은 현재 보상이 유보돼 있는 제2기 지하철 건설
구간중 개 인소유 토지 통과구간에 대한 보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외에도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사업의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시에서 지급할 보상비는 "해당토지의 단위 면적당 감정가격 x
입체이 용 저해율(지하토지 사용으로 인해 토지의 입체 이용이 방해받는
정도) x 구분지상 권 설정면적(토지 이용 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지하 보상비가 5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고층 시가지(16층이상 고층건물이 밀집된 상업지역 등)는
지하 40m <>중층 시가지(11-15층 건물이 밀집된 상업.준주거지역)는 지하
35m <>저층 시가지 (4-10층 건물 밀집지역) 및 3층이하 주택지는 지하 30m
<>농경지 및 임야가 밀집된 녹지지역은 지하 20m까지만 보상을 받고, 그
이하 범위에서는 지하 이용으로 피해 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보상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소유권만 갖게
될 뿐 건 축행위 등 각종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는등 제한을 받게 된다.
시가 이같이 지하토지 보상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 지하 20m까지에
한해 지상 지가의 1천분의1부터 1천분의 3까지 지급해온 지하 보상비가
해당지역의 지가상승과 토지의 개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하 토지 보상기준을 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하철 건설 등 각종 공공 사업으로 인해
지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때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건설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때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 이상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은 현재 보상이 유보돼 있는 제2기 지하철 건설
구간중 개 인소유 토지 통과구간에 대한 보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외에도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사업의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시에서 지급할 보상비는 "해당토지의 단위 면적당 감정가격 x
입체이 용 저해율(지하토지 사용으로 인해 토지의 입체 이용이 방해받는
정도) x 구분지상 권 설정면적(토지 이용 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지하 보상비가 5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고층 시가지(16층이상 고층건물이 밀집된 상업지역 등)는
지하 40m <>중층 시가지(11-15층 건물이 밀집된 상업.준주거지역)는 지하
35m <>저층 시가지 (4-10층 건물 밀집지역) 및 3층이하 주택지는 지하 30m
<>농경지 및 임야가 밀집된 녹지지역은 지하 20m까지만 보상을 받고, 그
이하 범위에서는 지하 이용으로 피해 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보상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소유권만 갖게
될 뿐 건 축행위 등 각종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는등 제한을 받게 된다.
시가 이같이 지하토지 보상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 지하 20m까지에
한해 지상 지가의 1천분의1부터 1천분의 3까지 지급해온 지하 보상비가
해당지역의 지가상승과 토지의 개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하 토지 보상기준을 정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하철 건설 등 각종 공공 사업으로 인해
지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때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