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주주 증여세과세 불복 심판청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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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주주들이 세무당국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내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중에는 실제로 세무당국의 "초법적 과세"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취소된 사례도 많이 있어 세무당국이 과세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심판소가 14일 작성한 "최근 3년간 대기업 대주주들의 증여세 관련
심판청구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한 12건의
변칙적 주식거래 또는 불균등 감자행위와 관련,52명(1개 법인포함)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이 취소를 청구한 증여세 세액은 총73억2천5백43만1천원이며 이중
85.6%인 62억7천1백78만8천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14.4%인
10억5천3백64만3천원(5건,청구인15명)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이 나 세금경정(인하)결정이 내려졌다.
기각사례를 보면 김호연한양유통사장의 경우 서울 강남세무서가 실권된
한국화약그룹계열사 신주인수권의 매입액과 싯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 31억8천31만7천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
결정이 났다.
올해의 경우 한진그룹계열사인 한진관광은 역시 한진그룹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변칙적인 불균등 감자를 통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백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지난 6월1일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출,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다.
심판청구를 내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중에는 실제로 세무당국의 "초법적 과세"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취소된 사례도 많이 있어 세무당국이 과세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심판소가 14일 작성한 "최근 3년간 대기업 대주주들의 증여세 관련
심판청구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한 12건의
변칙적 주식거래 또는 불균등 감자행위와 관련,52명(1개 법인포함)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이 취소를 청구한 증여세 세액은 총73억2천5백43만1천원이며 이중
85.6%인 62억7천1백78만8천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14.4%인
10억5천3백64만3천원(5건,청구인15명)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이 나 세금경정(인하)결정이 내려졌다.
기각사례를 보면 김호연한양유통사장의 경우 서울 강남세무서가 실권된
한국화약그룹계열사 신주인수권의 매입액과 싯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 31억8천31만7천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
결정이 났다.
올해의 경우 한진그룹계열사인 한진관광은 역시 한진그룹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변칙적인 불균등 감자를 통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백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지난 6월1일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출,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