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사태를
막기위해 자연환경 보전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에 게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및 해양생태계 보 전구역을 지정, 관리할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안>을 국 회에 제출했다.
박영숙의원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으며 환경처장관에게
보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중지명령, 출입제한, 금지행위를 규정할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또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연환경
보전사업 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 관련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자연보전구역 지정에 앞서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