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선거법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자당은 지난 11일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회의를 거쳐
마련한 당안을 오는 16일 당무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며 민주당도
14일하오 김원기사무총 장과 최낙도 박상천 노무현의원으로 구성된 4인
선거협상팀을 가동, 이미 준비된 구신민당안을 중심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선거법협상은 그러나 선거구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민자당측이
9월말 현재 인구30만명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분구, 모두 21개
선거구(신설구 2개 포함)를 증설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은
"인구의 등가성을 고려하지않고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증구자체에 반대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선거공영제에 대한 여당측의 보장과 증구대상지역의 영호남 분산등의
절충을 통해 협상 막바지에 새해 예산안및 추곡가등과 함께 일괄
타결되거나 아니면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신민당의 선거법시안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및 전국구후보자 소속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투표제>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민자당시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공영제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입장이나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민자당안은 개인연설회는 허용(읍.면.동당
1회씩)하되 기존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현수막설치등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합동연설회및 정당의 지원연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은 민자당이 1,2,3심까지 6개월안에 종료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도 심급별로 6개월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확정판결시 까지 1년>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