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제도 표류..시행 2년째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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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보제도가 시행2년째를 맞고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겉돌고있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약국요양기관수는 89년10월 시행당시
1만8천8백여개소이던 것이 지난 6월말현재 1만9천여개소로 2백여개가
늘어났으나 약제비 청구약국수는 89년10월 6천2백60개소에서 91년6월현재
3천6백여개소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에따라 약제비청구율(지정약국수중 청구약국수)도 89년 39.8%에서 90년
27.4%,91년6월말까지 20.9%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약국의보의 활성화지표로 볼수있는 약제비청구건수가 91년 실적을
기준으로할때 월평균 97만건에 불과,제도시행이전 예상됐던 6백70만건의
14%수준에 그치고 있는것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이같이 약국의보가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는것은 전체 약국의 약 80%가
보험조제를 하지않거나 하더라도 약제비청구를 하지않는등 보험약제비
수입이 경영에 크게 보탬이 되지않는다고 보고있는데다 상당수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험약을 불신하는 편견을 갖고있는등 인식부족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약국요양기관들의 참여의식제고가 약국의보정착의
관건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대상 약품품목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해주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청구서식 간소화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겉돌고있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약국요양기관수는 89년10월 시행당시
1만8천8백여개소이던 것이 지난 6월말현재 1만9천여개소로 2백여개가
늘어났으나 약제비 청구약국수는 89년10월 6천2백60개소에서 91년6월현재
3천6백여개소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에따라 약제비청구율(지정약국수중 청구약국수)도 89년 39.8%에서 90년
27.4%,91년6월말까지 20.9%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약국의보의 활성화지표로 볼수있는 약제비청구건수가 91년 실적을
기준으로할때 월평균 97만건에 불과,제도시행이전 예상됐던 6백70만건의
14%수준에 그치고 있는것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이같이 약국의보가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는것은 전체 약국의 약 80%가
보험조제를 하지않거나 하더라도 약제비청구를 하지않는등 보험약제비
수입이 경영에 크게 보탬이 되지않는다고 보고있는데다 상당수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험약을 불신하는 편견을 갖고있는등 인식부족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약국요양기관들의 참여의식제고가 약국의보정착의
관건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대상 약품품목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해주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청구서식 간소화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