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채권보상 위헌"...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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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재지주 및 비업무용땅의 수용때 일정액이상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키로 입법예고하자 법조계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정부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
서울변호사회는 12일 건설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대한변협에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의견서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때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설부의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된헌법 23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대상재산의 객관적
경제가치를 보전해 주는것으로 개정안에는 채권의 만기일 이율
상환개시시기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토지수용대상자는 보상시기의
지연과 그동안의 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된다"며
"건설부의 개정안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위헌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개정안에는 보상금산정의 기준시점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 하되 수용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해 평가토록 돼있으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수용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의 측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객관적인 보상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며 "보상금은 수용당시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경우 재정부담이 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유로 지난달18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채권으로 보상키로 입법예고하자 법조계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정부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
서울변호사회는 12일 건설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대한변협에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의견서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때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설부의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된헌법 23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대상재산의 객관적
경제가치를 보전해 주는것으로 개정안에는 채권의 만기일 이율
상환개시시기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토지수용대상자는 보상시기의
지연과 그동안의 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된다"며
"건설부의 개정안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위헌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개정안에는 보상금산정의 기준시점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 하되 수용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해 평가토록 돼있으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수용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의 측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객관적인 보상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며 "보상금은 수용당시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경우 재정부담이 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유로 지난달18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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