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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청향병원/개업의 김수임씨 상대 소송...신생아 사망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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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출산 3일만에 여아가 숨지는 사고를
    당한 김흥국씨(서울 중랑구 망우동 460의 24) 등 일가족 3명은 치료를
    담당한 순천 향병원과 김수임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2천7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일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산부인과의원 원장인 김수임씨는 신생아의
    응급사태에 대비해 전문의로서 당연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
    병원직원들과 회식등을 이유로 병원을 이탈하는 한편 `신생아가 심상치
    않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와보지 않은채 단지 `큰 병원으로 옮겨라''고
    지시하는등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당시 여아는 산모의 양수가 폐에 걸려 호흡에 고통을
    겪는 상태로 이같은 경우 치료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충분히 완쾌됐을
    것인데도 불구, 담당 의사가 치료시 사용한 주사기와 호스 등이 여야의
    폐에 나쁜 영향을 미쳐 결국 사망하게 됐다"며 "사용자인 순천향병원측은
    담당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 7월27일 동네에 있는 김수임산부인과의원에서 여아를
    낳은 뒤 3일만에 갑자기 여아의 숨결이 가빠지는 등 상태가 좋지않자
    의사와 간호원을 불렀으 나 `큰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말만 듣고
    종합병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숨지자 이들 두병원측을 상대로 연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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