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 문세영검사)는 11일 숨진 김선미양의 어머니 고정애씨(43)를
불러 철야조사한 결과 고씨가 입시전에 홍정희교수(58)에게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홍교수를 12일 하오 소환, 고씨의 진술내용을 확인한
뒤 일단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키로 했으나 딸의 사망으로 인해 심신허약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고씨에 대해서는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홍교수를 이날중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홍교수가 변호사를
통해 " 외아들 결혼식이 12일 하오4시에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소환을
미뤄달라"고 요 청해오는 바람에 소환을 하루 연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홍교수
집을 찾 아가 부정입학을 조건으로 현금 2천만원을 준 것을 비롯, 같은해
12월초 3천만원, 같은달 10일 6천만원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억1천만원을 홍교수에게 직접 주었다.
고씨는 딸이 소련에서 숨지자 홍교수가 입원해있던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찾아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 홍교수의 입원실에서
1억1천만원을 되돌려 받은데 이어 위 로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검찰에서 "무용에 재능이 있던 딸을 이대에 입학시키려면
홍교수를 찾아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홍교수 집을 직접 방문, 돈을
준 뒤 부정입학을 청탁했었다" 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무용과 실기시험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 대학
체육대 육완순(무용전공), 김매자("), 주영자("), 임미자교수(체육전공)등
4명에 대해서도 조사 를 벌여 홍교수의 부탁을 받고 실기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방해혐 의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홍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개입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홍교수의 청탁이나 돈을 받고 실기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 되면 담합행위로 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인 만큼
홍교수와 함께 업무방해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