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의 무자격 모집인에 의한 보험모집과 보험상품 변칙판매,
보험료 유용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무자격 모집인에게 비가동
모집인 명의로 보험인수를 하게 한뒤 무자격자에게 기본수당 등 8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9일에 열린 보험감독위원회에서 해당
영업소장이 문책조치 됐다.
또한 흥국생명은 중부영업소 제3관리소장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비가동
모집인이 인수한 것으로 부당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연 13-
13.5%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흥국생명의 한남영업국 시범 2영업소에서는 노후설계 연금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료를 유용하고 약관대출 이자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해당 영업소장이 문책조치 됐다.
이밖에 한덕생명은 생보사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중에 각 2백73명과 6백68명의 모집인을 스카우트해 이 인원의 9배에
해당하는 2천4백57명과 6천12명을 자체 양성해야 되는데도 2백7명과
4백43명만을 양성,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담당자가 주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