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10.10 00:00
수정1991.10.10 00:00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기위해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0일 재무부는 김용진세제실장이 오는14일부터 18일까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체코측관계자를 만나 협약안을 논의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체코측과 협의할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전문및 29조로 구성될 예정이고
협약안의 주요쟁점은 거주성판단기준 고정사업장구성요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배당 이자 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조세분쟁시상호합의절차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