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때 상급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노조설립신고
반려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상급단체의 명칭을 쓰지않았더라도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노련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서울고법특별2부의 지난8월
판결과 엇갈리는 내용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특별10부는 10일 전국금속노련산하 남성노동조합(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45의 30)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구청이 원고노조에게 원고소속연합단체의
가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합단체인준증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는 신고증을 받을때 설립되는 것이므로 노조설립
신고증교부전에 원고노조와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설립신고서가 접수
됐더라도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며 "같은 직장에서
뒤에 접수된 노조가 설립된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