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중훈회장이 계열기업인 정석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감자)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회장일가에 변칙적인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3백90억원(조회장일가) 법인세
1백60억원(한진관광)등 모두 5백50억원을 국세청으로 부터 추진당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석기업의 주주인 한진관광에 부과된 법인세 1백60억원은 과연
정당한 과세행위였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이건이
재무부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다.
국세심판소는 9일 정석기업의 감자과정에서 국세청이 변칙적인
증여를확인,한진그룹에 연초에 모두 5백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확인하고 이중 한진관광의 법인세건은 해당기업에서 이의를
제기, 과세근거가 합법적인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정석기업의 감자때 다른주주인 조회장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비싸져 조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간주, 세금을
물렸고 한진관광도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석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관광측은 개인주주와 달리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비싸졌다는 판단을 단순히 가격평가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안되며 그주식을
양도하여 실제로 이익이 실현됐을때만 물려야한다고 반론을 제기,국세청과
팽팽히 맞서고있다.
이와관련,세무전문가들중 상당수는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것은 이익이
실현됐을때 가능하다는게 법인세의 과세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한진관광건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법을 확대한것 같다고 말하고있어
이문제가 재무부국세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