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9일 조합주택
청약금을 냈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다며 김계선씨가 (주)정암산업
대표 조춘자씨를 상대로 낸 `조합아파트 청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원고 김씨에게 7천 9백7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3월28일 (주)정암산업 대표 조씨의 사기행각에 빠져 서울
성동구 구의동 구의1차 조합아파트에 가입, 청약금 7천9백77만원을
조씨에게 냈으나 조씨가 지난 7월 사기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아파트를
분양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