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해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7일 (주)원진레이온
전노조교육홍보부장 임일룡씨(경기도 구리시 교문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회사측이
임씨를 해고한것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89년 2월 조합장 김모씨와 회사측간에 합의된 임금협상내용에
불만을 품고 김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같은해
3월 경영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사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