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납부 대상자 수는
당초 예정통지된 2만7천4백41명보다 3천6백93명이 줄어든 2만3천7백48명인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토초세 총 규모도 예정통지세액
6천1백35억8천8백만원보다 1천4백33억6천6백만원이 줄어든
4천7백2억2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가 예정통지된 후 예정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된 고지 전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토초세 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된
8백99명과 시.군.구청등 에 제기된 공시지가 산정착오 등의 이유로 토초세
부과가 잘못된 경우를 합쳐 당초 예정통지자의 13.46%인 3천6백93명이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초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필지규모는 당초 예정통지된 규모
3만6천3백43필지의 12.69%인 4천6백11필지이고 세액도 당초 예정세액
6천1백35억8천8백만원의 23.37%인 1천4백33억6천6백만원이 줄어들었다.
공시지가 재심청구를 제외하고 국세청을 상대로한 고지전 심사청구를
통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보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나대지 <>상속받은 농지로 확인된 경우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공부상으로는 과 세대상 임야지만 그 일부를
개간하여 농지로 재촌.자경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공부상
과세대상이지만 종중의 금양임야임이 확인된 경우등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 또는 토초세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1년까지는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종중의 금양임야도 3천평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다.
그밖에 <>질병이나 고령, 그리고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지난 9월30일로 마감한 토초세 신고 접수결과 총 납부 대상자의
95.2%인 2만2천6백17명이 신고해왔고 신고된 세액은 전체 세액
4천7백2억2천2백만원의 94.9%인 4천4백66억2천8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종합제철, 롯데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토초세 고액납세자
5위이내의 기업들은 모두 당초 예정통지된 세액을 변경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