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씨 피격당시 신림2파출소 소장 조동부경위(38)외에 이 파출소 차석
변두환경장(40)도 공포탄 2발외에 실탄 1발을 발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검찰로부터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 6개 가운데 1개의
공이모양 타격부분이 다른 5개와 틀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조경위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변경장도 실탄
1발을 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그러나 조경위의 38구경 권총에 대한 강선시험결과 한씨는
조경위가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조경위는 "사건 다음날인 18일 새벽 1시께 변경장으로부터 자신도
조경위 뒤에서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미
자신이 실탄 6발을 발 사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여서 정정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경위와 변경장이 사실을 은폐, 허위보고한 책임을
물어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