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다.
교통부는 연내에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 헬리포트 설치 장소를 육상과
해상 및 건물옥상으로 명확히 구분해 앞으로 도심내 빌딩옥상의 헬리포트
설치를 활성화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이달중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빌딩옥상 헬리포트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심내 빌딩옥상의 헬리포트 설치가 활성화 될 경우 도심과 도심간
또는 도심과 도시외곽간 등 지점간 수송이 활발해져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 속에서 헬리콥터가 새로운 고속교통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새로 건설되고 있는 일산과 분당 신도시에서 도심간 또는
김포공항에서 강남, 강동, 분당 지역간, 강남지역 대형 백화점에서 분당
및 일산 신도시간의 출퇴근 또는 업무연락, 쇼핑 등에 헬리콥터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교통부는 빌딩옥상의 헬리포트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건물주가 헬리콥터 운항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헬리포트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심내공항 터미널사 업면허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물주는 빌딩옥상에 헬리포트만을 건설해 사용료를 받고
헬리콥터 운항사업자는 헬리포트 사용료를 내고 운항사업을 하면 된다.
한편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은 보안상 이유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까지는 당분간 강북지역의 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