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상주 외국공관이 소재지에서 VHF 및 UHF대 일반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다.
4일 체신부는 외국공관이 차량무전기및 휴대용무전기와 교신할수 있는
일반무선국을 설치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허가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통신망의경우 전국망은 허용되지 않고 공관이 소재하는 지역에서만
구성할수 있다.
허가유효기간이 3년으로 된 외국공관일반무선국을 설치하려면 신청서를
체신청에 제출, 심사를 거쳐 사용주파수할당 및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무선국은 예외적으로 미국에만 허용돼 왔다.
한편 호주대사관측은 공관및 공관원숙소와 이동차량에 일반무선국을
설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