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계열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하오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항간의
추측처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상속을 척결한다는 세정차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청장은 작년12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반법인조사(87~88년사업분)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거래를 통한 정주영명예회장일가의 변칙증여.상속혐의가
나타나 지난 7월 현대그룹계열사주식 전반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지난87년부터 90년까지의 주식거래분(장외거래포함)이며 올해
거래분에 대한 조사여부는 증여세자진신고기간(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식이동조사결과 정명예회장 일가가 주식취득과정에서 기업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각 해당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법인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현대외에 주식이동조사를 받고있는 기업이 한두개 더있으며
한진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