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부산 신발업체의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 이 목록이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실해질 경우 해당 사업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4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노동부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등 자세한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만한 체제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노동부외에 다른
기관이 업체의 블랙리스크작성을 도와주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수사당국이 블랙리스트 작성경위와 사용의도등을
조사해 목록이 취업방해로 사용됐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차원에서 다시 조사해 관계자를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