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채용시 일정수준의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특채 또는 가산점을 부여할수 있도록 군인사법 공무원임용령등
12개 정부인사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3일 노동부가 마련한 기능장려대책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임용시에는
6급직의 특별채용기준에 기계정비 고압가스 건축시공직종의 기능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등 정부내 12개 인사관계법을 고쳐 현재 기사 1,2급에만
해당되고있는 채용 승진 승급등에서 가산점부여를 기능장 기능사 1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모두 59개의 인.허가사업 관련법도
개정,기술계에 한정된 자격기준을 기능계로까지 확대하고 관련기능인력의
의무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