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서울 평창동에 건립중인 48가구의 연립주택은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고 10월말쯤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와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연립주택은 택지비에 건축비를 합한
예상분양가가 평당 5백50만원내외로 추산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격(평당6백만원내외)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평창동연립주택(롯데빌리지)은 28평형 3가구 30평형
15가구 41평형 3가구 49평형 4가구 52평형 12가구 58평형 6가구 63평형
4가구 80평형 1가구등 모두 48가구로 가구수가 20가구를 넘어
일반아파트분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하게된다.
당초에는 지난8월말 연립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된 삼환기업과 동진주택의 서울창동연립처럼 채권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택지비감정결과 평당 3백60만원내외로 나옴에 따라
기존주택과의 시세차가 크지 않아 분양가만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현재 종로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중이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11월초에는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약자격은 20배수적용의 대상가구수가 적어 상당한 장기예치자에 한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