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수익률은 시중의 회사채 수익률을 훨씬 밑돌고있어 수익증권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사채수익증권의 수익률 저조가 통화채 산금채등
저율채가 강제로 펀드에 편입돼 운용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신사를 제소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자금사정 경색으로 채권의 연수익률이
20%가까이 치솟고있는데 반해 투신사의 공사채 상품 수익률은 실세금리와는
동떨어진 13~17%에 머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투신사 공사채 상품 수익률이 실세금리와는 동떨어지게 낮은
주요인은 정부가 강제로 통화채 산금채 중소기업채 양곡증권등 금리가 낮은
저율채를 떠맡기고 있어 이들 채권이 펀드에 대거 편입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또 경영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투신사들이 자체자금조달을 위해
단자사로부터 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등 현금자산을 이용한 우회대출편법도
이들 상품의 수익률저하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투신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민법에 명기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투신사임직원을 상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한 법정소송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신사의 한관계자는 이같은 공사채형수익증권의 수익률저하에 대해
정부가 시중금리안정을 이유로 통화채편입지시는 물론 정책적으로 산금채등
특수채를 강제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관계자들은 이같은 강제배정이 투신사와 정부간의 문제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 투신사와 수익자간에는 법적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달 현재 11조8천억원에 이르고있는 한투등 3대투신사의 공사채형
상품중 통화채등 저율채인 특수채의 편입비중은 13.2%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