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폐수의 연안유입과 간척사업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유입과 선박의 기름유출, 매립 및
간척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장은 44건에 6만7천4백93ha에 이르고
있으나 보상을 받은 어장은 전체의 34%인 15건(2만5천4백89ha)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어민들은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피해액이 3천8백7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7.8%인 3백5억7천만원만 보상받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 태안, 서산, 홍성등지의 어민들이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의 담수호 폐수방류로 인해 어패류가
폐사돼 1백억원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대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매립, 간척사업을 중지하며 선박의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어장피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88년 이전이 9건 2만2천1백19ha
<>88년 4건 8천2백23ha <>89년 5건 1천8백57ha <>90년 17건 3만1천5백14ha
<>91년(1-8월) 9건 3천7백80ha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