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손기호검사는 30일 새조개 채취권을 둘러싸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목포파''행동대장 장임행피고인(29)에게
선박매몰치사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검찰,두목 강대우 피로인에 징역 20년 ***
손검사는 또 이 폭력조직 두목 강대우피고인(44)에게 징역 20년을,
배후에서 폭력을 사주한 (주)삼정수산 대표 박진섭(50),
김의종피고인(38)에게 각각 징역 7년씩 을 구형했다.
삼정수산 대표 박피고인은 지난 88년 11월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
어촌계로부터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새조개 채취권을 넘겨받아 장씨 등
목포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채취장경비를 맡게 해오던 중 서산폭력배들이
조개채취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목포파 두목
강피고인을 통해 보복폭력을 지시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은 장씨는 부하조직원을 동원, 같은 해 12월5일
간월도 해상에서 경비용 철선 수연호에 잠복하고 있다가 서산폭력배들이
목선 해광호를 타고 나타나자 고의적으로 충돌, 서산폭력배 조모씨를
숨지게 하고 10명을 흉기로 무차별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