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C(유럽공동체)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대EC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주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C
실무협의에서 양측간 최대현안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완전
타결되고 이와 함께 EC측이 그동안 정지해왔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내년 1월1일부터 복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EC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게 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의 최대 관건이었던 물질특허의
보호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제약허가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용키로
하는 한편 EC측은 지적재 산권 문제의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88년 1월부터
중단했던 대한 GSP 적용을 내년부터 재개한다는데 동의했다.
우리측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는 97년6월까지 EC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되 95년부터는 `신약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약허가제도를 대폭 개선, EC측이 요구하는 품목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한.EC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는 한편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30명 이내에서
대EC 제약분야 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