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노태우대통령의 캐나다방문시 명된 한.캐나다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양해각서가 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0일부터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한.캐나다 경제협력 협정은 양국 정부간 공동위원회 설치
<>무역,산업,과학및 기술협력의 증진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상호보호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