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간 직접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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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주식매매만을
허용하되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를 초과한 종목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한 외국인간의 직접거래, 즉 장외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3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외국인 주식거래규정은 우선 해외증권전환주식
매각대금에 의한 재투자에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 허용될 일반외국인의
주식투자시에도 적용된다.
이날 규정제정을통해 확정된 외국인전체및 1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당해종목
발행주식총수의 10%및 3%로 하되 재투자외국인에대해 오는 연말까지는
기존의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전체 5% 1인 2%의 투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우선주와 보통주는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인정되며 동일외국인의
범위는 자회사,현지법인은 별도의 외국인으로 인정하지만 본점과 지점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보게된다. 다만 국내지점은 별도의 외국인
1인(국내지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의 외국인)으로 간주키로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관리규정의 제정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및 편의성제고를
꾀하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있는 특정외국인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주식투자의 상임대리인은 증권사에만 허용되며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증권감독원에 본인이 인적사항을
등록,투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때 투자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한편 신용거래가 허용되지않는 것외에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다.
제정,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주식매매만을
허용하되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를 초과한 종목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한 외국인간의 직접거래, 즉 장외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3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외국인 주식거래규정은 우선 해외증권전환주식
매각대금에 의한 재투자에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 허용될 일반외국인의
주식투자시에도 적용된다.
이날 규정제정을통해 확정된 외국인전체및 1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당해종목
발행주식총수의 10%및 3%로 하되 재투자외국인에대해 오는 연말까지는
기존의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전체 5% 1인 2%의 투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우선주와 보통주는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인정되며 동일외국인의
범위는 자회사,현지법인은 별도의 외국인으로 인정하지만 본점과 지점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보게된다. 다만 국내지점은 별도의 외국인
1인(국내지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의 외국인)으로 간주키로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관리규정의 제정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및 편의성제고를
꾀하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있는 특정외국인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주식투자의 상임대리인은 증권사에만 허용되며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증권감독원에 본인이 인적사항을
등록,투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때 투자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한편 신용거래가 허용되지않는 것외에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