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조제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한 사실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학수)가 30일 성명을 발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약사의 한약조제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며
약사의 한약조제는 여전히 위 법행위"라고 주장해 약사의 한약조제를
둘러싼 양측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는 금번의 결정이 약사의
한약조제가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의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약사의 한약조제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약사가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의 문제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각결정은 실정법과 입법재량권자의 결정사항으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하고 "<>75, 76년 국회의 대정부건의(약사의 한약조제
위법화) <>약사법시행규칙 7조1항7호(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 <>약사감시업무처리지침 제6조
(감시시행) 제3호 등을 볼때 약사에 의한 한약조제의 비합법성 여부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이제 국회와 정부 등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자들은
한약의 조제권을 선명히 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 기존의 실정법내에서의 싸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한의사측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시윤재판관은 지난 16일 김태진 전북 한약회장이 낸
약사관리제도의 불법운용과 한약업사 업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양약과 한약의 조제및 판매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권자가 국민보건향상 등 공공복리를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소원을 각하했었다.
이와 관련 김명섭 대한약사회장은 당시 담화문을 발표해 "2년여동안,
아니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한약조제권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더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 3만5천 약사들은 진실의 승리를 또한번 확인했다"는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날 성명과 관련 대한약사회측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 협회측의 의중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제, "지난
16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약사의 한약 조제를 둘러싼 위헌여부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일축하고
"(한의사협회측이) 한편으로는 법(약사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을 개정하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