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많은 상장기업들이 현행
법규상 제재조치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 작성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기업그룹 전체의
재무상태가 파 악되도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상장회사(12월결산)는 30대 재벌그룹 계열의 59개사를 포함해 모두
1백84개사이다.
그러나 이중 26%에 해당하는 한국전력 등 48개사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 고 있으며 특히 이들 회사중에는 현대건설, 삼성전자,
금성사, 한진해운, 한국화약 등 30대 재벌계열사가 20개사나 끼어있어
미작성회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으나 경제적으로 단일체인
기업그룹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긴밀히 결합된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에 그칠 경우에는 계열기업간 회계처리에서 각종
분식결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미작 성에 따른 제재규정이 전혀 없는데다 회계감사기준 역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에
작성유무만 표시하도록 돼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 외부감사법상의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
기준을 개정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고 이를 작성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상에 "의견거절"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증자나 회사채 발행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반드시 연결재무
제표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등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상장회사를 보면 <>현대건설 <>현대강관
<>현대종합 목재산업 <>현대정공 <>삼성항공산업 <>제일제당
<>삼성종합건설 <>삼성전자 <>제일 모직 <>삼성전기 <>금성사 <>한진해운
<>한국화약 <>한국종합기계 <>효성물산 <>동 양나이론 <>동국제강 <>한양
<>극동건설 <>통일(이상 30대재벌그룹 계열사) <>한국 전력 <>동양물산
<>한국건업 <>동국방직 <>동원산업 <>동양석판공업 <>라이프주택개 발
<>(주)기린 <>한일이화 <>태영판지공업 <>대영포장 <>유한양행 <>녹십자
<>(주)세풍 <>이수화학공업 <>동국무역 <>한국강관 <>경향건설 <>도신산업
<>(주)갑을 <> 삼보컴퓨터 <>사조산업 <>보루네오가구 <>(주)금경
<>부산파이프 <>종근당 <>(주)태 화 <>군자산업 등이다.